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2)이 부산지역 해양장(海洋葬)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설 해양장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으로 해양장이 합법화되었지만, 현재 부산에서는 100%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장은 봉안당과 달리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이라 장사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공설 해양장을 운영하거나 민간과 협력하여 이용료를 낮추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에는 4곳의 민간 해양장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약 2000건의 해양장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 비해 해양장 이용건수가 3배가량 적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추모공원과 영락공원의 봉안율은 각각 90%를 넘어섰으며, 현재 남은 공간은 2만기뿐이다.
2026년까지 5만기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지만, 부산에서는 매년 약 2만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장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민간 해양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설 해양장 운영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개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장관계자는 “비용절감과 신뢰도 확보가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장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장례방식으로 최근 간소한 장례를 선호하는 추세에도 부합한다.
다만 부산지역 해양장은 주로 요트를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천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장례문화원 박학문 원장은 “부산 바다는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이 많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민간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도 부산시가 통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산시가 공설 해양장을 운영할 경우, 현재보다 비용을 낮추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장례 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